~을 위해 읽다
발행일 2023년 5월 30일 오후 4시 54분 | 마지막 업데이트 2023-05-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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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원인
2020년 네덜란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판을 마련한 이후 테스트가 모토가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불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 (또한) 가능했습니다. GGD 테스트 레인에서의 테스트 외에 상업용 테스트 레인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했다. GGD의 테스트는 무료였습니다. 상업용 테스트 거리에서의 테스트에는 경우에 따라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 싸우기 위해 사람들은 2021년 1월부터 무료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 입장은 지역 약국이나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를 다루지 않습니다.
묻다
- 자가진단 이외의 코로나 검사 비용도 특정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 코로나 검사와 관련된 출장비는 특정 의료비 지출로 공제되나요?
- 코로나 예방 접종과 관련된 여행 비용은 특정 의료 비용 지출로 공제됩니까?
답변
- 아니요, 자가 진단 이외의 코로나 검사 비용은 특정 의료비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아니요, 코로나 검사와 관련된 여행 비용은 특정 의료 비용 지출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예, 코로나 예방 접종과 관련된 여행 비용은 특정 의료 비용 지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법적 프레임워크
2001년 소득세법(이하 2001년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인적공제는 역년에 납세자에게 부과된 인적공제액의 총액입니다. 특정 의료 비용에 대한 비용은 2001년 소득세법 제6.1조, 두 번째 단락, 파트 d에 따라 개인 공제로 간주됩니다. 특정 의료 비용에 대한 비용은 납세자가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우에만 2001년 소득세법 6.1조 3항에 따라 고려됩니다.
2001년 소득세법 섹션 6.17(1)(a)에 따라 특정 의료 비용에 대한 비용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교체하기 위한 눈 레이저 치료를 제외하고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의료 및 수술 지원에 발생한 비용입니다.
Wet IB 2001의 6.17조 9항에 따라 1항 a 부분의 목적상 의료 및 수술 지원은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의사의 치료 나.
- 구급대원이 처방하고 의사의 감독하에 치료;
- 장관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구급대원의 치료에 대한 진술이 발행된 경우, 장관 규정에 의해 임명될 구급대원에 의한 치료.
위의 c 부분은 2001년 소득세 이행 규정(이하 URIB 2001)의 39조 첫 번째 단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파트 1 | 코로나 검사 및 관련 출장비
압력 비용
우선, 2001년 소득세법 제6.1조, 첫 번째 문단, 파트 a의 의미 내에서 긴급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쇄란 납세자가 제3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자원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불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평가에서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GGD 테스트 거리그리고상업 테스트 거리.
코로나 검사 시행에GGD 테스트 거리요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긴급 비용이 없습니다.
코로나 검사 시행에상업 테스트 거리어떤 경우에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이 납세자가 재정적으로 부담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이 부담됩니다.
또한, 2001년 소득세법 6.1조, 세 번째 단락에 따른 특정 의료 비용에 대한 지출은 납세자가 해당 지출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코로나 검사는 사유(사회활동 또는 감염자와의 접촉에 따른 민원 또는 예방검사)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감면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항상 부담스러운 비용을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공제에 대한 후속 질문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의료 및 수술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다룰 것입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비용
2001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1)의 서문인 6.17조 1항에 따라 특정 의료 비용 지출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학적 상태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불만이 없는 상황과 불만이 있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테스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테스트가 의학적 상태(불평)와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예: 사회 활동 또는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과 관련된 예방 테스트)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및 수술 지원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긴급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2001년 종합 소득세 6.17조 첫 번째 단락 a 파트에 언급된 의료 및 수술 지원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Wet IB 2001의 6.17조 9항에 따라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려면 의사의 치료(1), 처방 및 의사의 감독 하에 구급대원의 치료(2) 또는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구급대원에 의해 (3).
의사의 치료delta_downdelta_up
코로나 검사는 보통 의사가 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거리에 의사가 있습니다. 2001년 법 IB 6.17조 1항 a편과 2001년 법 IB 6.17조 1항 a편을 적용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치료를 수행할 필요는 없지만 의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치료하는 동안 갖는 것. 의사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방전과 의사의 감독하에 구급대 원의 치료delta_downdelta_up
구급대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평가하는 한, 처방에 따라 의사의 감독하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란 실제 의사의 의뢰를 받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참조는 서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담당 구급대원에게 제공됩니다. 의뢰는 예를 들어 사후 서면 확인 또는 의사와 구급대원 간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개업의에게 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치료는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판례법에 따라 의사의 조사 결과가 환자/납세자에 의해 일반의에게 피드백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치료에 의뢰 의사의 적극적인 의료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Arnhem-Leeuwarden Court 2019년 8월 27일, 번호 18/00523, ECLI:NL:GHARL:2019:7009). 또한 일반 개업의와 개업의 간에 정기적인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암스테르담 항소 법원 2008년 6월 2일, 번호 P06/00518, ECLI:NL:GHAMS:BD3847). 코로나 검사를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종종 그렇지 않을 수 있음) 의뢰 의사의 적극적인 의료 개입이 없으므로 의사의 지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정 구급대원의 치료delta_downdelta_up
또한 URIB 2001 39조에 언급된 대로 지정된 구급대원에 의한 투약 문제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은 위의 어떤 범주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1년 소득세법 섹션 6.17(1)(a)의 의미 내에서 의료 및 수술 지원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 1 답변 - 코로나 테스트 비용
납세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 있는 한 이러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불만 없이 검사를 받으면 코로나 검사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항의가 있는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경우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6.17조 첫 번째 문단 파트 a, Wet IB 2001에 언급된 의료 및 외과적 지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의사의 처방과 감독이 없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검사를 받습니다.
답변 질문 2 - 여행 비용 코로나 테스트
의료 및 외과 지원과 관련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검사와 관련된 여행 비용도 특정 의료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파트 2 | 코로나 예방 접종 관련 여행 경비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에 대한 예방접종과 관련된 비용은 없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된 여행경비가 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비가 일반적으로 특정의료비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특정 의료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5년 7월 24일 판결에서ECLI:NL:HR:1995:AA1660, 이 규칙에 대한 예외는 백신 접종 비용에 대해 공식화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비용은 본질적으로 의료 지원 비용입니다. 이 판결은 1964년 소득세법에 따라 내려졌지만 2001년 소득세법에 따라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답변 질문 3 - 여행 비용 코로나 예방 접종
이제 예방 접종 비용은 일반적으로 의료 및 수술 지원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코로나 예방 접종과 관련된 운송 비용은 특정 의료 비용에 대한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